많은 분들이 특허나 단순히 가진 것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사업의 형태가 바뀌는 시기인 합병 등의 이벤트가 https://sodamip.com/%ed%8a%b9%ed%97%88%ec%82%ac%eb%ac%b4%ec%86%8c-%ec%86%8c%eb%8b%b4/ 발생할 때는 지식재산 특허의 명의 변경과 대단히 비중 있는 이슈가 됩니다.
무엇보다 특허 등록 변리사나 검토 없이 개인적으로 권리를 처리하면, 추후 세무상 치명적인 분쟁이 초래될 우려가 상당합니다. 특허 및 디자인권은 특수한 재산권이기에 일반적인 자산과는 특허사무소 차별화된 이전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특허 사무소나 통해 기업이 가진 특허 기술의 경제적 가액을 객관적으로 평가받고, 정당한 절차를 거쳐 권리 승계나 진행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입니다. 내 사업의 근간인 지적재산을 성공적으로 계승하고 싶으시다면, 사전에 실력 있는 변리사와 상담을 시작해 보시길 바랍니다.